아일랜드
Hann의 아일랜드 워홀기 #9_PPSN 발급
newhak
2018.07.24
PPSN 발급
얼마 전에 가까스로 무사히 발급을 마쳤다. 미리부터 사서 걱정하는 성격이라, 한국에서부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온 게 꽤나 도움이 됐다. 사실, 어차피 부딪힐 일이고 오면 어떻게든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 주변에서 PPSN 발급 못 받아서 아일랜드를 떠난 사람은 못 봤으니까!
PPSN은 워홀러로 와서 일을 하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 같은 거다. 깊이 알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나는 괜히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 PPSN = ‘소득세 징수에 필요하다!’ 만 알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에게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럼 레비뉴(Revenue)는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아일랜드에서 내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정보와 납부한 세금 환급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환급은 나중에 아일랜드를 떠날 때의 일이라 크게 와닿지 않는데, 초기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레비뉴에서 나에게 온 우편물로 은행에서 나의 주소지 증명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일을 할 때 내가 일 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 급여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왕창 빠져나간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도 아직 환급은 커녕, 일자리도 구하지 못 한 신세이니 이건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겠지.
PPSN 예약을 위한 MyWelfare (https://www.mywelfare.ie). 회원가입 후 예약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 가능한 시간과 오피스를 선택하면 되는데, 더블린에는 더블린1 파넬 스트릿에 한 곳, 더블린2 오코넬 브릿지 근처에 한 곳 이렇게 두 개의 오피스가 있으니 나에게 좀 더 편한 곳으로 예약하면 된다.
나는 좀 더 멀어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약했고, 파넬 스트릿의 오피스에 다녀오게 됐다.
오피스에 들어가서 리셉션에 PPSN 예약을 하고 왔다고 말했더니 이런 종이를 줬다. 위의 숫자 2는 내가 2번 창구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의미!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건 리셉션의 직원에게 물어봐 가며 작성하고 작성 후에는 창구 앞에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
창구 앞에 앉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불이 꺼져있고 커튼도 내려와 있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되니 칼같이 불이 켜지고 커튼이 올라갔다. 당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얼른 들어가면 된다. 사실 칼같이 불이 켜지지는 않았다. 한 2분 정도 더 기다렸던 것 같다.
문제가 있었다. PPS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IRP, 여권, 주소지 증명, 잡레터 혹은 운전면허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 주소지 증명 서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우체국에서 우표를 주문하면 우표가 배송되어 오는데, 함께 들어있는 영수증으로 주소 증명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그 영수증을 가져갔는데, 담당자가 이 종이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
담당자는 주소지 증명이 될 수 있는 빌을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워홀러에게 빌 영수증이 있을 수가 없는 것. 빌이라고 하는 건 공과금을 말하는 건데, 한국으로 따지면 전기세나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청구서이고, 그 청구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단다.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집 주인의 이름이 적힌 빌과 집 주인이 써준 레터. 내가 여기에 살고 있고 자신이 그걸 증명한다는 내용의 편지다. 편지에는 집 주소와 집 주인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내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받은 PPSN과 PPS 카드. 우편으로 약 5일 정도 소요된다. 한국이었으면 5일이 뭐야.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 줘야 성에 찼을 텐데,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걸 보니 그새 아일랜드에 적응이 되어가나 보다. 아무튼,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 다시 이 업무를 보고 싶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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