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newhak
2017.07.26
신청기간만 되면 대사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캐나다 입니다. 캐나다는 연간 4,000명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이 까다로운 만큼 지원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캐나다 이민성에서 연간 1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최종 합격까지 많은 관문이 있어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가능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만 18세 ~ 만 30세 성인(만 31세 생일 전까지) 으로, 캐나다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기간을 가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해외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자금을 보유(약 2,500 CAD 한화 230만원)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 방법
Step1. 온라인 계정(CIC) 가입 및 프로필(IEC Profile) 등록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사이트(▶해당사이트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질의응답을 마치면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CIC 이민성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해당 사이트(▶해당사이트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계정을 만든 뒤, 개인 프로필 (IEC Profile)을 입력하셔야 해요. IEC Profile 등록까지 완료 되면 이민성에서 랜덤으로 신청자격 조건인 Invitation을 발송합니다. Invitation은 10일 이내로 승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요. 꼭, 수시로 체크하셔야 해요!
Step 2. 워킹 비자 신청
Invitation Letter를 받고10일 이내 승인했다면, Step 2를 진행하게 됩니다. Step2는 승인 20일 이내로 완료 하셔야합니다. eService 확인 &제출 Step 1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필에 (IEC Profile)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2차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20일 이내로 제출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가족관계 증명 서류(IMM5707)는 사이트(▶해당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다운 받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강남 & 신촌 세브란스, 동대문 삼육의료원, 부산 백병원 4 곳으로 비용은 대략 19만원 정도 입니다.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게 되면 참가비 250CAD(약 23만원) 결제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결제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합격하시면, 아래와 같은 허가서를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Step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비자 허가서는 1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1년 중 자유롭게 캐나다로 떠나 실 수 있어요. Step2에서 받은 허가서를 지참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면 이민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요.